| 참조번호 | 1449 |
|---|---|
| 시행일자 | 2008-10-3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6202.93-1000호 |
| 품명 | Girl's down jackets; C84JP008; PR.CHN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소녀용 자켓(담황색계)으로서 전면이 지퍼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오리털이 충전된 방한용의 것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202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6101호의 내용을 준용하면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소녀용 자켓(담황색계)으로서 전면이 지퍼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오리털이 충전된 방한용의 것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202.9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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