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442
시행일자 2008-10-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211.33-1000호
품명 Boy's other garments;C84JP022;PR.CHNA
물품설명 인조섬유로 된 직물로 제조된 소년용 상의 기타의류(별무늬 날염)로서 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지퍼)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고정된 형식의 후드가 있으며 밑단에는 끈이 부착되어 조일수 있도록 되어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기타의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소년용 상의 기타의류로서 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고정된 형식의 후드가 있는 것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211.3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