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442 |
|---|---|
| 시행일자 | 2008-10-3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6211.33-1000호 |
| 품명 | Boy's other garments;C84JP022;PR.CHNA |
| 물품설명 | 인조섬유로 된 직물로 제조된 소년용 상의 기타의류(별무늬 날염)로서 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지퍼)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고정된 형식의 후드가 있으며 밑단에는 끈이 부착되어 조일수 있도록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기타의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소년용 상의 기타의류로서 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고정된 형식의 후드가 있는 것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211.3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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