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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469
시행일자 2008-11-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5.20-9000호
품명 Potato powder preparation ; POTATO PRE MIX ; U.S.A
물품설명 감자 분말 86.2%, 유청분말 8.1%, 유당 4.2%, 소금 1.5%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1105호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는 감자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도록 할 정도의 기타 물질을 첨가한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7조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기준에 적합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감자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5.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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