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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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8-10-17 |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 결정세번 | 제5911.90-0000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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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Textile products ; 자동차용 트렁크 사이드 ; Korea |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에 수지쉬트를 보강하고 자동차 트렁크 옆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압출성형한 제품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5911호에서 “이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규정[예 : 제16부 주1(e)]에 의거 다른 호에서 제외되며 제5911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안전좌석벨트, 성형의 차체라이닝, 절연패널(제8708호) 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과 자동차용 카페트(제57류)는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관세율표 제16부 주1(e)의“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 규정 및 동 해설서 제8708호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시에서 바닥용 매트 중에서 섬유제의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에 수지쉬트를 보강하여 자동차 트렁크 옆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압출성형한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5911.9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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