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389 |
|---|---|
| 시행일자 | 2008-10-1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710.19-4010호 |
| 품명 | Light fuel oil(Bunker-A); Heavy oil |
| 물품설명 | 흑갈색 오일상의 경질중유(Bunker-A)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경질중유(Bunker-A)의 품질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2710.19-4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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