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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389
시행일자 2008-10-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710.19-4010호
품명 Light fuel oil(Bunker-A); Heavy oil
물품설명 흑갈색 오일상의 경질중유(Bunker-A)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경질중유(Bunker-A)의 품질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2710.19-4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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