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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394
시행일자 2008-10-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5911.90-0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09-21(2009.6.30)
변경후 세번 8708.29-0000
품명 Textile product;R.KOREA
물품설명 터후트직물을 재단하여 프레스 성형후 뒷면에 펠트가 부착된 방직용 섬유제품(용도 : 자동차용 내장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5911호에서 “이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규정[예 : 제16부 주1(e)]에 의거 다른 호에서 제외되며 제5911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안전좌석벨트, 성형의 차체라이닝, 절연패널(제8708호) 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과 자동차용 카페트(제57류)는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관세율표 제16부 주1(e)의“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 규정 및 동 해설서 제8708호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시에서 바닥용 매트 중에서 섬유제의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터후트직물을 재단하여 프레스 성형후 뒷면에 펠트가 부착된 방직용 섬유제품(용도: 자동차용 내장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5911.9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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