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376 |
|---|---|
| 시행일자 | 2008-10-1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1604.20-9000호에 분류 |
| 품명 | Anchovies preparations(바로국물팩);KOREA |
| 물품설명 | 멸치(83.1%), 다시마, 무, 대파, 표고버섯, 양파등을 혼합 분쇄하여 부직포에 팩포장한 것을 지제박스로 최종포장한 물품(중량 250g, 12.5g ×20pack)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에서는 제0302호 내지 제0305호(신선·냉장,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에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과 어류를 함유한 특정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HSK 1604.20-9000호에 분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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