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365 |
|---|---|
| 시행일자 | 2008-10-1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3505.10-5090호 |
| 품명 | Etherified Starch ; HAS-Bindy S-130 ; JAPAN |
| 물품설명 | Etherified Starch의 백색분말(용도 : 유리섬유의 Size)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및 전분ㆍ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Etherified Starch의 백색분말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505.10-5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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