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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365
시행일자 2008-10-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3505.10-5090호
품명 Etherified Starch ; HAS-Bindy S-130 ; JAPAN
물품설명 Etherified Starch의 백색분말(용도 : 유리섬유의 Siz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및 전분ㆍ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Etherified Starch의 백색분말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505.10-5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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