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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346
시행일자 2008-10-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202.90-1000호
품명 Beverage based on ginseng non-alcoholic; KOJINRYOKU RED GINSENG DRINK 32; R.KOREA
물품설명 정제수 76.4 %, 액상과당 17 %, 덱스트린 3 %, 홍삼농축액(홍삼사포닌 70mg/g이상, 고형분 60 %이상) 2 %, 합성착향료, 로열제리, 비타민C 등을 혼합 조제한 적갈색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내용량 50mL)
- 용 도 : 인삼음료(홍삼음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의 (B)-(2)항의 내용에 의하면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식품공전에서 홍삼음료라 함은“가용성홍삼성분(홍삼사포닌 70mg/g을 기준으로 할 때) 0.15 % 이상”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가용성 홍삼성분(홍삼사포닌 70mg/g 이상) 2 % 함유한 홍삼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2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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