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345 |
|---|---|
| 시행일자 | 2008-10-0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202.90-1000호 |
| 품명 | Beverage based on ginseng, non-alcoholic;紅蔘34; 50 ㎖; R.KOREA |
| 물품설명 |
식물추출물 73.78 %, 과당시럽 18 %, 덱스트린 5 %, 홍삼농축액(홍삼사포닌 70 ㎎/g 이상) 2 %, 합성착향료, 로얄제리, 구연산 등을 혼합·조제한 적갈색 액상을 유리병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50 ㎖)
ㅇ 용도 : 홍삼음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2)항의 내용에 의하면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 : 예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식품공전에서 홍삼음료라 함은 “가용성홍삼성분(홍삼사포닌 70 mg/g을 기준으로 할 때) 0.15% 이상”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용성 홍삼성분(홍삼사포닌 70 ㎎/g 이상) 2 % 함유한 홍삼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2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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