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340
시행일자 2008-10-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704.00-1010호
품명 Coal coke;;; PR.CHNA
물품설명 무연탄을 고온에서 하소하여 분쇄한 흑색 광택성 입상(크기 5~30㎜)의 Coal coke
- 용도 : 가탄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704호에는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 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는 “코크스는 석탄,·갈탄 또는 토탄을 공기와 차단하여 증류(또는 탄화 또는 가스화)하여 얻은 고형 잔유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무연탄을 고온에서 하소하여 분쇄한 Coal cok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704.0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