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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333
시행일자 2008-10-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7326.90-9000호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NON-SLIP, SW-P-6; R.KOREA
물품설명 스테인리스강제 판을 단면 “ㄱ“형으로 구부린 것으로 일면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 금속 분말을 특이 모양으로 부분 융착한 것
- 용도 : 미끄럼 방지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스테인리스강제 판 일면을 미끄럼방지를 위해 금속분말로 일부 융착 및 구부림 공정 등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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