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358 |
|---|---|
| 시행일자 | 2008-10-1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1302.19-1210호 |
| 품명 | Red ginseng extract ; KOREAN RED GINSENG 100 ; R.KOREA |
| 물품설명 | 홍삼에 물을 가하여 추출 및 여과한 엷은 갈색 액상으로 파우치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70㎖, 고형분 약 3%)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호해설서(A)-(7)항의 내용에 의하면 “인삼엑스”는 물 또는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엑스(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홍삼을 물로 추출한 “홍삼엑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302.19-12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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