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339 |
|---|---|
| 시행일자 | 2008-10-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106.90-9091호 |
| 품명 | Honey preparation ; Tonify Medolla ; U.S.A |
| 물품설명 | 벌꿀 75%, 지황분말 10%, 복령분말 10%, 인삼뿌리 분말 5%로 혼합, 조제한 흑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0g/1bottle)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16)항의 내용에 의하면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과실 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 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벌꿀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9.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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