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310 |
|---|---|
| 시행일자 | 2008-09-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106.90-9091호 |
| 품명 | Honey Preparation enriched with royal jelly; Royal Jelly Honey; Australia |
| 물품설명 | 천연벌꿀 90 % 에 로얄제리 10 % (HDA 함량 약 0.086 %)로 조제한 담갈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내용량 500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5)항의 내용에 “꿀벌 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22조 [로얄제리를 강화한 천연꿀]”에 의하면 로얄제리의 함유량이 5 % 이상 (10-HDA 함량기준 0.08 % 이상)으로서 천연꿀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물품은 제2106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로얄제리 10 % (10-HDA 함량 약 0.086 %)로 강화한 벌꿀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와 로얄제리를 강화한 천연꿀의 분류기준 고시에 의거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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