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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277
시행일자 2008-09-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4.90-9000호에 분류
품명 품명 : Cabbage preparation, frozen;;210g;CHINA
물품설명 양배추절편(49%), 오징어(13%), 양파(8%), 파, 계란, 밀가루, 대두유, 소금 등의 재료를 물과혼합 반죽하여 원반형태(직경 13cm, 두께 2cm)로 성형한 후 앞면과 뒷면을 살짝 구워서 냉동한 것(내용량 210g)
- 용도 : 전자레인지에 3~4분 가열하거나, 프라이팬에 구운후 섭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2004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
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함)"가 분류되며,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통칙 제3호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 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
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양배추 절편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사전조리하여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3호나목에 의거 제2004.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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