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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279
시행일자 2008-09-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106.90-9099호
품명 Food preparation; PERLUXAN;; U.S.A
물품설명 호프를 이산화탄소로 초임계 추출하여 얻어진 올레오레진 38%, 말토덱스트린 40%, 초산 변성전분 20%, 실리카 2% 등을 첨가, 혼합한 황록색계 분말상의 혼합물
- 용 도 :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의 내용 (B)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됨
ㅇ 참고적으로 본 품에 주성분으로 사용된 “이산화탄소로 초임계추출하여 얻은 호프 올레오레진”은 현행 관련법상 식품원재료로 인정된 원료성분이 아니므로 “건강기능식품기능성원료인정에관한규정”에 의거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개별인정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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