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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254
시행일자 2008-09-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106.90-9099호
품명 Food preparation;Vanilla drink powder;U.S.A
물품설명 설탕 45%, 탈지분유 27%, 코코넛 오일 6%, 콘시럽 고형분 2%, 소금 3%, 카제인
나트륨, 구연산 나트륨, 모노 디글리세라이드,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 천연
바닐라향, 바닐린, 구아검, 산탄검, 이산화규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유백색 분말
- 용 도 : 커피 등에 소량 첨가하여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청의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2001.12.24)에서 설탕 69%, 분유 29%, 덱스트린 2%로 구성된 분말상의 물품(식품 또는 음료제조용)을 제2106.90호로 분류(WCO 제23차 HS 위원회에서 제2106.90호로 결정)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설탕 45%, 탈지분유 27% 등을 혼합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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