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204
시행일자 2008-09-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403.99-9000호
품명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Herbal hukka mix fruit; INDIA
물품설명 사탕수수, 당밀, 과일향으로 조제된 갈색 칩상 및 액상의 혼합물 50g을 수지제봉지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담배대용물
- 용도 : 물파이프 담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403호에는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가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5)항“제조한 담배대용물”은 담배를 함유하지 않는 흡연용 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담배성분이 없는 사탕수수, 당밀, 과일향으로 조제된 담배대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403.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