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171 |
|---|---|
| 시행일자 | 2008-08-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6404.11-0000호 |
| 품명 | Snowbord boots; ROUZE AFFECT;; PR.CHNA |
|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합성피혁)로 만들어진 발목을 덮는 스노보드부츠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이너부츠가 삽입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며, 특히 제6404.11호에는 “바깥바닥을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포츠용 신발류”를 분류하고 있고 제64류 소호주 제1호 나항에는 스노보드부츠를 스포츠용 신발류로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합성피혁)로 만들어진 스노보드부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4.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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