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167 |
|---|---|
| 시행일자 | 2008-08-2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0602.90-9090호에 분류 |
| 품명 | Live plants;TRACHYCARPUS WAGNERIANUS;R.KOREA |
| 물품설명 |
- 야자과의 당종려나무(학명 : TRACHYCARPUS WAGNERIANUS)
- 용도 : 관상용으로 수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602호의 용어에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0602호 해설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접목용의 줄기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수목과 관목(영림용, 과수용, 장식용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당종려나무로 산 식물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0602.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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