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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184
시행일자 2008-09-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103.90-9090호
품명 Mixed seasonings;양념 소스장;;PR.CHNA
물품설명 대두유 39%, 고춧가루 20%, 마늘 16%, 대파 16%, 소금 9% 등을 혼합한 적색계 페이스트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상이하다는 점과 그 구성비율에서 볼때 제9류의 개념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제9류 해설서 총설참조)라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ㅇ 참고사항 : 본 품은 고추의 함량이 20%이상으로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45%)에 적용되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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