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151 |
|---|---|
| 시행일자 | 2008-08-2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103.90-9020호 |
| 품명 | Instant curry;MAKHANI Curry;JAPAN |
| 물품설명 |
카레분 5.7%(Tumeric, Cumin, Corlander, Ginger 등), 소맥분, 유지, 식염, 토마토 파우더, 설탕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반고상의 것
- 용 도 : 인스턴트 카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910호의 (e)항에서 카레분말이란 “강황·기타 여러 종류의 향신료(예: 코리앤더·흑후추·커민·생강·정향) 및 비록 이 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끔 향신료로 사용되는 기타 조미물질(예: 마늘가루)을 각종 비율로 혼합해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 제2103호 (A)항 내용에 의하면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그 구성비율에서 볼 때 제9류의 개념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라는 이유 때문에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상이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0910호의 카레분말 5.7%에 기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것으로 카레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혼합조미료(인스탄트 카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3.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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