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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147
시행일자 2008-08-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106.90-9099호
품명 Food prepration; KYCD 12;;AUSTRAL
물품설명 Dextrose 84%, Carrageenan 10%, Sodium carboxylmethyl cellulose 5%, Mono & diglyceride of fatty acid 1% 등으로 혼합한 백색 분말상(식품용 복합안정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를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식품의 복합안정제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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