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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149
시행일자 2008-08-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5603.94-0000호
품명 Non-woven fabric; Cambrella mesh;;PR.CHNA
물품설명 폴리아미드 스테이플섬유 부직포의 쉬트 양면에 메쉬문양이 있도록 일부 수지 코팅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168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됨
- 본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g 초과하는 인조스테이플섬유제 쉬트상의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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