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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138
시행일자 2008-08-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7506.10-1000호, 제7616.99-909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3-62호)
변경후 세번 8486.90-2040
품명 Other articles of nickel ; Nickel Target ; Japan
물품설명 닉켈 판상을 가장자리에 고정용 구멍이 뚫여 있는 알루미늄제 원형의 Backing plate에 부착시킨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506호 호의 용어에 “니켈의 판ㆍ쉬트ㆍ스트립 및 박”을 제7616호의 호의 용어에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닉켈 판을 알루미늄제의 Backing plate에 부착시킨 상태의 것으로 닉켈 판은 소모성의 재질이나, 알루미늄제 Backing plate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임.
- 이런 물품의 특성으로 보아 알루미늄제의 Backing plate는 지지 및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용기로서의 특성이 있는 것이며, 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지 않고 별개로 분리하여 분류하도록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5(나)에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5(나) 및 6의 규정에 의거 닉켈 판은 제7506.10-1000호, 알루미늄제의 Backing plate는 제7616.99-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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