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122 |
|---|---|
| 시행일자 | 2008-08-1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3921.13-0000호 |
| 품명 | Laminated polyurethane cellular sheet with fabric;PR.CHNA |
| 물품설명 | 갈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 일면에 직물을 보강한 것 |
| 결정사유 |
ㅇ 제39류 관세율표해설서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d) 방직용 섬유 직물류ㆍ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ㆍ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ㆍ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쉬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갈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라 쉬트 일면에 직물을 보강한 것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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