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104 |
|---|---|
| 시행일자 | 2008-08-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6005.31-0000호 |
| 품명 | Warp knitted fabrics ; MESH ; PR.CHNA |
| 물품설명 | 염색하지 아니한 Polyester섬유사로 경편직한 직물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005호 호의 용어에 “경편직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염색하지 아니한 Polyester섬유사로 경편직한 직물임. -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 6005.31-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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