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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037
시행일자 2008-07-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005.32-0000호
품명 Warp knit fabrics ; SCAFFOLDING NET ;
물품설명 Polyethylene 모노 필라멘트사로 무결절 망상으로 짠 녹색경편직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5호 호의 용어에 “경편직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Polyethylene 모노 필라멘트사로 무결절 망상으로 짠 녹색경편직물임.
-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 6005.32-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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