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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038
시행일자 2008-07-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3215.19-0000호
품명 Printing ink; INK SR-064 Light-Green
물품설명 합성수지, 유기용제 및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녹색의 점조액상의 것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215호에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 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수지, 유기용제 및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녹색의 점조액상의 인쇄용 잉크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3215.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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