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038 |
|---|---|
| 시행일자 | 2008-07-3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3215.19-0000호 |
| 품명 | Printing ink; INK SR-064 Light-Green |
| 물품설명 | 합성수지, 유기용제 및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녹색의 점조액상의 것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215호에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 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농축 또는 고체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수지, 유기용제 및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녹색의 점조액상의 인쇄용 잉크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3215.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