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999 |
|---|---|
| 시행일자 | 2008-07-2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3822.00-2020호 |
| 품명 | Buffer solution |
| 물품설명 |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Sodium Phosphate Dibasic, Water 등으로 제조된 무색투명한 액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2호 호의 용어에 “실험실용시약”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Sodium Phosphate Diba- sic, Water 등으로 조제된 Buffer solution임. -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 3822.00-202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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