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009 |
|---|---|
| 시행일자 | 2008-07-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3215.19-0000호 |
| 품명 | Printing ink |
| 물품설명 | 유기용제, 합성수지,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암적색 Paste상의 인쇄용 잉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15호 호의 용어에 “인쇄용 잉크ㆍ필기용 잉크ㆍ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인쇄용 잉크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215.19-0000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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