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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009
시행일자 2008-07-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3215.19-0000호
품명 Printing ink
물품설명 유기용제, 합성수지,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암적색 Paste상의 인쇄용 잉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5호 호의 용어에 “인쇄용 잉크ㆍ필기용 잉크ㆍ제도용 잉크 및 기타의 잉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인쇄용 잉크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215.19-0000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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