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013 |
|---|---|
| 시행일자 | 2008-07-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3208.20-1020호 |
| 품명 | Coating agent ; Coating UV Glossy ; |
| 물품설명 | Photoinitiators, Modified Acrylic Oligomers, Acrylic Monomers, Diac -etone Alcohol, Xylenes, Ethyl Acetate, Butyl Acetate, Methyl Ethyl Ketone,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한 액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8호 호의 용어에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하여 비수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류의 주4에 규정한 용액”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의 해설서에서 바니쉬의 종류로서 “Radiation 경화 바니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Oilgomer와 휘발성 유기용제 등으로 조성된 Radiation 경화 바니쉬임. -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208.2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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