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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028
시행일자 2008-07-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
품명 Feed preparation;MICROBIO PROTEIN MEAL;;PR.CHNA
물품설명 옥수수, 글루코스, 콩기름, 땅콩분말, 기타 첨가제 등의 원료를 발효하여 7-amino cephalosporanic acid 등을 추출 후에 건조, 분말화한 갈색계 분말상(용도: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옥수수, 글루코스, 콩기름, 땅콩분말, 기타 첨가제 등의 원료를 발효하여 특정성분을 추출 후에 건조, 분말화 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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