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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946
시행일자 2008-07-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110.20-0000호
품명 Garment, kintted; Uni Long Sleeves Crew Neck, P554912; INDNSIA
물품설명 앞트임이 없고 목부분은 둥근형태이며, 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및 커프스가 있고 긴소매인 노란색 염색된 면 100% 편물제 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1류 주4 및 5에서는 “의류 밑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는 경우에는 제6105호, 제6106호제6109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6110호에는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이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폴오버·카디간·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앞트임이 없고 목부분은 둥근형태이며, 리브한 웨이스트밴드가 있는 긴소매의 면 100% 편물제 의류로서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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