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940 |
|---|---|
| 시행일자 | 2008-07-1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4421.90-9000호 |
| 품명 | Other article of wood;;PR.CHNA |
| 물품설명 |
나무를 구상, 타원구상, 정육면체상으로 가공, 연마하여 중심에 구멍을 뚫고 색칠(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등)한 것
- 용도 : 완구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기타 목재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나무를 가공,연마하여 색칠한 목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2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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