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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911
시행일자 2008-07-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3402.20-1000호
품명 Washing preparations; Laundry Detergent liquid; Taiwan
물품설명 계면활성제, 식물성 추출물 및 무기염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한 겔상의 액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2Kg 포장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 호의 용어에 “유기계면활성제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계면활성제, 식물성 추출물 및 무기 염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겔상의 액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2Kg 포장한 것임.
ㅇ 따라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에 의거 제3402.2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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