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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891
시행일자 2008-07-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0401.20-0000호
품명 Milk;R.KOREA
물품설명 원유(약 99.98%)에 미량의 포도씨추출물, 비타민등을 첨가한 유
백색 액상(유지방 약 3.4%)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1호의 용어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
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0401호의 총설 내용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 비타민이
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 제2인산소다·제3구연
산소다 및 염화칼슘)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
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0401.2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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