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843
시행일자 2008-06-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106.10-1000호
품명 Bean-curd;TOFU PUREE;U.S.A
물품설명 두부를 균질하게 갈아서 만든 유백색 페이스트상
- 용도 : 음료, 스프, 제빵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표 제2106.1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쳐화한 단백질계 물질”을 특게하고 있음
- 본품은 두부를 균질하게 갈아서 만든 페이스트상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2106.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