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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799
시행일자 2008-06-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9
품명 Psyllium husk powder ; INDIA
물품설명 차전자 일부가 혼재된 차전자피로서 담갈색의 거친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1호는에는“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ㆍ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차전자 일부가 혼재된 차전자피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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