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799 |
|---|---|
| 시행일자 | 2008-06-1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211.90-9099 |
| 품명 | Psyllium husk powder ; INDIA |
| 물품설명 |
차전자 일부가 혼재된 차전자피로서 담갈색의 거친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211호는에는“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ㆍ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차전자 일부가 혼재된 차전자피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