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804 |
|---|---|
| 시행일자 | 2008-06-1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1901.20-9000호 |
| 품명 | Corn starch preparation;Pap ping snack(Laver cracker);CHINA |
| 물품설명 | 옥수수전분(96%), 카사바전분(2%), 김(1%), 설탕, 소금 등을 혼합·반죽하여 성형·절단한 후 건조한 연녹색 원판상의 물품(직경 약 40mm, 두께 약 1mm)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옥수수전분 주성분에 카사바전분, 김, 설탕, 소금 등을 혼합·반죽하여 성형·절단한 후 건조한 연녹색 원판상의 물품으로 조리방법이 아래와 같음.
- 180℃의 끓는 식용류에 유탕처리하여 스낵으로 제조. - 파스타처럼 조리하여 섭취도 가능. ○ 관세율표 제1901.20호에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로 규정하고 ○ 동 해설서 제1901호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분말·립·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 :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및 (7)항에서 “주로 곡분에 설탕·지·계란 또는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Ready-mixed dought)(모울드상으로 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옥수수전분 주성분에 카사바전분, 김, 설탕, 소금 등을주성분으로 하여 주로 스낵 제조용으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HSK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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