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803
시행일자 2008-06-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3405.30-0000호
품명 Protective product;JAPAN
물품설명 왁스, 실리콘화합물, 유기용제, 유화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액상을 플라스틱 bottle에 소매포장한 것[260mL/1bottl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5호에는 신발, 가구, 마루, 자동차차체, 유리 또는 금속용 의 광택제 및 크림 연마페이스트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이러한 조제품을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지, 워딩, 펠트, 부직포, 셀루라 플라 스틱 또는 셀루라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404호의 왁스를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왁스, 실리콘화합물, 유기용제, 유화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액상을 플라스틱 bottle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자동차 표면의 광택, 보호 등에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3405.30 -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