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801 |
|---|---|
| 시행일자 | 2008-06-1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3405.30-0000호 |
| 품명 | Protective product; GLASS SEALED; JAPAN |
| 물품설명 | Xylene, Minertal spirit, Silicone resin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을 유리병에 포장(A액, 131㎖)과 Silicone resin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을 유리병에 포장(B액, 8.5㎖)으로 된 물품을 지제 상자에 Kit 포장(A액과 B액을 혼합하여 자동차 도장 표면 유지 및 보호 등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5호의 용어에 “신발, 가구, 마루, 자동차차체, 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 연마페이스트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지, 워딩, 펠트, 부직포, 셀루라플라스틱 또는 셀루라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Xylene, Minertal spirit, Silicone resin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A액)과 Silicone resin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B액)으로 된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3405.3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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