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800 |
|---|---|
| 시행일자 | 2008-06-1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3405.30-0000호 |
| 품명 | Protective product; GLASS SEALED; JAPAN |
| 물품설명 | Dimethyl silicone, 인조왁스, 유화제, 유기용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계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차량 도장 표면유지 및 보호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내용량 26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5호의 용어에 “신발, 가구, 마루, 자동차차체, 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 연마페이스트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이러한 조제품을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지, 워딩, 펠트, 부직포, 셀루라플라스틱 또는 셀루라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Dimethyl silicone, 유화제, 유기용제, 인조왁스 등으로 조제된 백색계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3405.3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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