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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792
시행일자 2008-06-1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3402.20-2000호
품명 Cleaning preparation;ECO Shampoo;JAPAN
물품설명 계면활성제, 글리콜, 가용화제, chelate agent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 액상을 플라스틱 bottle에 소매포장한 것[260mL/1bottl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 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 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계면활성제, 글리콜, 가용화제, chelate agent 등으로 혼합 조제 된 녹색 액상을 플라스틱 bottle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자동차 보디 세정 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3402.20 -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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