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768
시행일자 2008-06-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1904.10-9000호
품명 Prepared foods obtained by roasting of cereal products;ORGANIC HERITAGE GRANOLA(RASPBERRY);U.S.A
물품설명 볶은 곡물 후레이크(Wheat flour, wheat bran, oat flour, spelt flour, 벌꿀, 식염, 설탕 등으로 혼합, 조성된 것)를 주성분으로 하여 압착귀리, rice crisps(brown rice flour, 당밀, 식염 등으로 조성된 것), 보리후레이크 등을 혼합하여 볶은 것으로 소량의 Hazelnut조각, raspberry등이 혼합된 상태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재포장한 것(내용량 325g)
용도 : 우유등과 혼합하여 식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4.10소호 용어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904호에서 “(A)….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 설탕, 당밀, 맥아엑스, 과실 또는 코코아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곡물 및 설탕, 오일 등의 혼합물을 볶은 것으로, 우유등과 혼합하여 식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곡물산품을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1904.1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