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748
시행일자 2008-06-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101.30-9000호에 분류
품명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 ; 옥수수차 ; PR.CHNA
물품설명 낟알상의 옥수수를 탄화될 때까지 볶은 것으로 침출자 제조용(X-ray 회절분석시 비정질이며, 전자현미경 관찰시 전분의 입형이 파괴되었으며 열처리로 인하여 다수의 기공이 관찰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5)항에 의하면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 종류”에 “곡류(특히 대맥, 소맥, 호밀)”등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낟알상의 옥수수를 볶아서 탄화된 물품으로 침출차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에 의거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이 분류되는 제2101.3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