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748 |
|---|---|
| 시행일자 | 2008-06-1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101.30-9000호에 분류 |
| 품명 |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 ; 옥수수차 ; PR.CHNA |
| 물품설명 | 낟알상의 옥수수를 탄화될 때까지 볶은 것으로 침출자 제조용(X-ray 회절분석시 비정질이며, 전자현미경 관찰시 전분의 입형이 파괴되었으며 열처리로 인하여 다수의 기공이 관찰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5)항에 의하면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 종류”에 “곡류(특히 대맥, 소맥, 호밀)”등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낟알상의 옥수수를 볶아서 탄화된 물품으로 침출차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에 의거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이 분류되는 제2101.3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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