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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731
시행일자 2008-06-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106.90-9091호
품명 Honey preparation; Sweet powder(apple powder 25%); 906g; U.S.A
물품설명 꿀35%, 말토덱스트린 40%, 사과분말 25%로 조제된 갈색분말 906g을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특히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106.90-9091호에는 “벌꿀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호해설서에서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벌꿀 35%, 말토덱스트린 40%, 사과분말 25%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벌꿀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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