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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736
시행일자 2008-06-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302.30-0000호
품명 Wheat bran;PR.CHNA
물품설명 소맥의 제분과정에서 얻어진 갈색계 분말
- 용도 : 사료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2호에서 “밀기울, 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 제분 기타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1류주 2-(가)항에서 “밀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의하여 전분(45% 초과), 회분(2.5% 이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소맥의 제분과정에서 얻어진 갈색계 분말로서 회분함량이 2.5%(건조물기준)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 23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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