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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701
시행일자 2008-06-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309.90-9000호
품명 Feed preparation;C' SENS 9P MARINE;FRANCE
물품설명 대구살 55%, 트리소디움 피로포스페이트 44%, 보존제 1%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
- 용도 : 고양이용 기호성 증진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해설서 제(3)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대구살, 트리소디움 피로포스페이트, 보존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로서 고양이용 기호성 증진제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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